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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2헌바10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별칭 :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적격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04. 3.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D2002B104.hwp 판례집 16-1권

【사건의 배경】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판사가 영장발부결정을 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는 더 이상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없고 구속된 자는 구속취소나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인적격을 피의자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이 헌법 제12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체포·구속을 당한 때'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관련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입법자의 형성적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하여 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여야만 권리주체가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관련자에게 그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소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만 허용함으로써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피의자’라는 청구인적격을 ‘절차개시요건’이 아니라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기소하는 경우(이른바 ‘전격기소’), 법원은 위와 같은 영장에 근거한 구속의 정당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검사의 전격기소가 있는 경우 위 영장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검사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검사는 그 적부심사절차에서 피구속자와 대립하는 반대 당사자의 지위만을 가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립적인 절차에서 헌법상 독립된 법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반대 당사자의 ‘전격기소’라고 하는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전격기소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구속취소제도’라는 후속절차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미 행사된 구속적부심사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한도 내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대로 구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의 개별규정에 근거한 헌법위임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로 절차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전격기소가 행해진 사안에 대한 권리구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적인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이 전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입법자에게 다양한 개선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행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한다.

2.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한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 특히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입법자에게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의 형성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검사의 전격기소라는 일방적 행위로 인하여 피구속자의 절차적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당해 법원이 적극적인 구속취소 내지 보석제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청구 이후 법원의 결정 이전에 검사가 기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모든 경우를 부당한 전격기소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결국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정도, 불법·부당한 인신구속을 통제하는 다양한 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는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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