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3헌마81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별칭 : 국군 이라크파병 사건
종국일자 : 2004. 4. 29. /종국결과 : 각하
D2003m814.hwp
판례집 16-1권 601면
【사건의 배경】
대통령은 2003. 10. 18. 국가안보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재판관 4인의 별개의견 있음),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다.
이 사건 파병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익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재판관 4인의 별개의견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하나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예정자도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