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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4헌바16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별칭 :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04. 6. 24. /종국결과 : 합헌

D2004B016.hwp 판례집 16-1권

【사건의 배경】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각종 제한규정, 의무규정, 감독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즉, 음성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는 일반규정도 두고 있다. 청구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던 자로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약 7,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관련조항이 죄형법정주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8조 제3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적 제약아래에서 충분한 자금을 보조하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 법정주의와 기회균등원칙을 천명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에 정치인 개인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에 근대국가를 거쳐서 현대국가에 이르러 정치활동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조달은 중요한 정치활동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2. 청구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이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는 불확정개념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문언적 불명료성은 없다. 그리고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는 그 개별적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음성적 정치자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어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방법을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법을 잠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형식이 아니라면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구성요건을 정할 이유가 충분하다.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각 개별조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법률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을 능히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명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보다도, 그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자에 대한 법정형이 더 중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 법률의 목적과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위 법률에 정해진 개별적 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보다는 아예 위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위의 목적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의 불법이 더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법정형의 상한만을 더 중하게 규정해 두었을 뿐이므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포괄적 금지규정위반의 불법이 매우 가볍다면, 법관에 의해 불법의 정도에 적합한 형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양형의 불균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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