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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4헌가25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별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 종국일자 : 2007. 8. 30.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2004헌가25.hwp 19-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

<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 판례집 19-2>


이 사건은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를 정한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제청신청인들은 실화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에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실화책임법은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화책임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실화자의 구제를 위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은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고, 화재와 연소의 규모 및 원인, 실화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재산정도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이와 같이 실화책임법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하면서 적용을 중지시킴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결정과 달리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등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다.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 실화책임법은 불의 특성과 실화자의 구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특히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일률적으로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법으로 실화자를 보호하는 입법례는 일본 이외에는 유례가 없고, 실화책임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이 거의 사라지고 내화성이 강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화재의 조기 진압과 예방을 위한 소방관계법령도 정비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화책임법을 유지할 필요성도 약화되었다는 점을 위헌 이유로 보충하고자 한다.


2. 재판관 2인의 단순위헌의견


실화책임법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실화책임법의 외관을 형식적으로 존속시키고 입법부의 개정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실화책임법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과 달리 단순위헌 의견을 개진한다.


【사후경과】


이 결정 전 헌법재판소는 1995. 3.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 결정으로 위 합헌결정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언론매체는 실화책임법이 목조건물이 많은 데다 화재보험 등 별다른 피해예방 조치가 없었던 1960년대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이웃집에서 발생한 불이 번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웃집 주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결정으로 화재 규모나 원인, 실화자의 배상능력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경향신문 2007. 8.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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