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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6헌마364등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위헌확인 등 별칭 :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 게재순위 사건

2006헌마364.hwp 19-2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 게재순위 사건

<헌재 2007. 10. 4. 2006헌마364등,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판례집 19-2>


이 사건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렇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순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및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에 따라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1-나”의 기호를 배정받거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에 따라 기호 “7”을 배정받았으나 낙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姓)씨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후보자들을 차별하고,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은 정당소속 후보자에 비하여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하여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및 제5항 후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법 제150조 제4항)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1996. 3. 28. 선고 96헌마9등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결정 및 2004. 2. 26. 선고 2003헌마601 결정에서, 비록 그러한 제도가 소수의석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나, 헌법상의 정당제도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가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달리 판단하여야 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2.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호배정(법 제150조 제5항 후문) 부분


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은 선거운동의 준비, 홍보효과 등의 점에 있어서 선순위 기호를 가진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고, 후순위 기호를 가진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으나,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후보자 간에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것은 기호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또한 추첨이나 당내경선에 의한 득표수순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더라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또한 위 조항은 같은 선거구에 등록한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 후보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후순위 성명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후보자의 성명을 간섭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성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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