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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가1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별칭 :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주 처벌에 관한 양벌조항 사건 종국일자 : 2007. 11. 29. /종국결과 : 위헌

2005헌가10.hwp 19-2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주 처벌에 관한 양벌조항 사건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판례집 19-2>


이 사건은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영업주도 같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영업주도 같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청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의 그와같은 무면허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종업원(1심에서 집행유예판결 확정됨)과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주가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영업주 자신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그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또다른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불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등의 과실’에 대해 무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


3.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할 때에 위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영업주라는 지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의 죄책은 직접 행위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업주에게도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사후경과】


이 결정 전에도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상 가중처벌조항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예는 다수 있었으나, 이 사건은 위반행위자의 영업주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자와 동일한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천명한 첫 위헌결정이다. 앞으로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2007. 12.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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