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마1209.hwp 19-2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 취소사건
<헌재 2007. 12. 27. 2005헌마1209 무혐의결정 취소, 판례집 19-2>
이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군납우유를 조달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거래거절이 아니라고 한 무혐의결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국방부장관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받고 있다. 청구인들은 일반우유제조업체들로서 자신들의 경쟁입찰 요구를 무시한 군납우유 조달은 부당한 거래거절이 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위 무혐의결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적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받는 것은 일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6호, 제134조 제1항 제10호 등에 그 법적 근거가 있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농협의 회원조합으로부터 군납우유를 공급받는 것이 군납우유를 그만큼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점, 관련시장을 흰 우유시장 전체로 획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중 국방부장관의 구매비율 3.2%로는 거래거절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른바 안전지대: Safety Zone)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이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의 판단과 이를 위한 관련시장의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군납우유시장과 일반우유시장은, 거래객체(흰 우유), 거래지역(전국적인 지역시장), 거래단계(소비단계), 거래상대방(일반우유시장에서의 공급자들과 구분되지 않는 일반적인 우유제조업체)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군납우유시장을 일반우유시장과 구별되는 별개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은 전체 흰 우유시장에서 3.2%의 구매비율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인 5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바, 이와 같은 경우 시장지배력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방부장관이 전체 흰 우유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가 개별적 거래거절로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거절)로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