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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사건
<헌재 2008. 1. 17. 2004헌마4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대하여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자,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이낙기의 청구를 기각한다는(청구인 최승진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하게 되는 점,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게 되는 점 및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선거권의 제한기준으로 채택한 수단이 지나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형사재판의 양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막중한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전혀 없는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좌우되도록 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사법작용의 실현을 방해하게 하고, 또 선거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에 상응하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자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인 이낙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