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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바7 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 사건 별칭 : 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 사건 종국일자 : 2008. 2. 28.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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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 사건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민법 제1008조의3 위헌소원>

 

이 사건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반 상속법리와는 달리 상속재산 중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에 대하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민법 규정이 상속인들의 재산권(상속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민법 제1008조의3은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이 사건 청구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중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 내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사주재자에게 실제로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제사봉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내지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자가 상속권의 내용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본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의 선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종손이 제사용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게 됨으로써 종손인 상속인과 종손이 아닌 여자 상속인 내지 다른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우연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볼 것이고, 또한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기준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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