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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마872․918(병합) 퇴직공무원 연금 일부 지급 정지 사건 별칭 : 퇴직공무원 연금 일부 지급 정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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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연금 일부 지급 정지 사건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918(병합)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퇴직 공무원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 단서(괄호부분 제외)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이외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와 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입법자는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소득과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고,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큰데 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변적일 수 있고, 연금 중 일부만 그 지급이 정지될 뿐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를 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과 소득심사제를 적용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설령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취업이나 근로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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