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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6헌바82 날인이 흠결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사건 별칭 : 날인이 흠결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사건 종국일자 : 2008. 3. 27.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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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이 흠결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사건

< 헌재 2008. 3. 27. 2006헌바82, 공보 138호>

 

이 사건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에 관하여 인장의 날인이 의사의 최종성과 문서의 완결성을 징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 온 우리나라의 법의식과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

사회사업가였던 청구외 망인은 사망하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망인 유고시 그 명의의 모든 부동산, 금전신탁, 예금 전부를 교육기관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한국사회사업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한다.’ 는 것이었다. 위 유언장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이 망인 명의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망인의 날인은 없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그 요건 중 ‘날인’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고, 망인과 연세대학교 사이에 사인증여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연세대학교에 유증 또는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 명의의 예금 약 123억 원이 예치되어 있던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연세대학교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유언은 하단의 서명을 통해 평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중시하던 망인의 진의가 확인되었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거나, 유언장 작성 당시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자신이 망인의 전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인 상속인들과 피고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카기129)을 하였고,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 및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 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명의 자서외에 날인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유언자로서는 무인을 통하여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며, 생전에 수증자와 낙성․불요식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배하여 유언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타인에 의한 날인가능성과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게 되어 각종 법률에서 서명(성명의 자서)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날인을 요구하는 목적은 유언장의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되므로 그 밖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침해되는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사후경과】

이 사건 결정은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인장이 의사의 최종성과 문서의 완결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의식과 관행을 확인하고,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정한 민법의 입법취지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는바, 결정 이후 TV, 신문 등 각종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2008. 3. 30. 연합뉴스 보도,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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