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바433, 2019헌가22 병합)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2021헌라1) 사건에 대한 변론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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