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 영예 차지
헌법재판소는 12월 15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손용근(사시 17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892 사건에서 손괴나 절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영호(사시 31회, 대전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1089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헬멧을 피해자의 것으로 전제하고 처분한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정희찬(사시 40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20헌마1163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가격 비교 표시·광고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수열(사시 49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20헌마820 사건에서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