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524)의 위헌 결정 등 총 5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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