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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389 등)
미래 세대 보호하는 탄소중립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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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만 년 동안
기온이 가장 빠르게
올라간 속도는
천 년에 1도
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지구는 이미 1도나
올라갔습니다.
이는 지구에 사는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지구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각 국가 별로 목표를
세워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지요.
질문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줄이기로
했나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죠.
전 세계가 각 나라의 몫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협악 기준에 비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
2030년 이후 2050년까지는
어떻게 할 건지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명, 건강, 평등, 환경, 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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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한 만큼
줄이는 것
탄소중립, 탄소중립…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가요?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국가기본계획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목표입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수치도
적혀있지 않네요?
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 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설정했고,
그 이후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그 원인을 줄여 대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 의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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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래 법령들과 계획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①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②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제1항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7%까지 감축
③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되고,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2019년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제1항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4%만큼 감축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 위 ④의 비율을 40%로 규정
⑥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함) 중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문별 감축목표’라 함)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연도별
감축목표’라 하고,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라 함)
> 정부가 위 ④, ⑤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3항)
⑦ 이 사건 기본계획 중 ‘Ⅶ. 재정계획 및 기대효과’ 가운데 ‘1. 재정투자 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재정계획’이라 함)
>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운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0호)
결정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정부가 2023년 4월 11일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인의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이 법률조항은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헌법불합치(계속 적용)],
위 감축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기각],
정부가 2023년 4월 11일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한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며[기각]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