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판례검색, 견학, 방청 등]
Q3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헌법재판소의 일반직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의거 임용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에 의하면 신규채용방법에는 공개경쟁시험(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의함)에 의한 공개경쟁채용과 일정한 경력공무원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자격기준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 내지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채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규칙은 홈페이지 메뉴 중 [판례·통계·법령 →법령정보]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