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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기관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만 비로소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재판기관인바,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1차적으로 소관 행정부서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한다면 소관행정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법령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db로 구축하여 실제 행정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