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접수
Q15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전자접수 시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확인, 사건기록열람을 하려면 반드시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증서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 상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 주는 수단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다만,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는 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증서는 은행, 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