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접수
Q14보조자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보조자 등록은 변호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메뉴로 보조자로 등록된 사용자는 전자송달 신청자와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며 송달의 효력도 동일합니다. 보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려는 사용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회원가입 및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 신청(전자서명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전자송달신청 변호사께서 보조자를 등록하신 경우, 보조자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고, 심판사건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