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FAQ(자주 묻는 질문)

전자접수 Q14보조자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보조자 등록은 변호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메뉴로 보조자로 등록된 사용자는 전자송달 신청자와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며 송달의 효력도 동일합니다. 보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려는 사용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회원가입 및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 신청(전자서명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전자송달신청 변호사께서 보조자를 등록하신 경우, 보조자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고, 심판사건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