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접수
Q12전자송달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건기록(전자기록)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회원등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메뉴 중 ‘전자기록-사건기록열람 신청’ 화면에서 사건번호와 신청자격을 기입하고 신청자격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승인한 후 해당 사건의 전자문서에 대하여 무상으로 조회·출력이 가능(심판사건 종결 후 30일 이내까지)하며, 아울러 송달 대상자인 경우 전자송달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전자문서가 사건기록함에 등록되기까지는 약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