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접수, 사건번호 부여, 열람·복사]
Q3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심판이 진행중인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이면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심판기록의 열람·복사는 헌법재판소 별관 1층에 있는 민원실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건관계인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심판사건이 종결된 후 30일 이내까지 사건기록을 무상으로 조회ㆍ출력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헌법재판센터의 메뉴 중 ‘사건기록열람’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한 복사 신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참여·소통-심판기록복사-심판확정기록 복사신청」 메뉴에서 복사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복사수수료 등을 귀하의 연락처로 알려드리며 입금이 확인되면 귀하의 주소지로 복사물을 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