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국선대리인제도
Q2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자력 유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에 기재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및 무자력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무자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합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 월 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선대리인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