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국선대리인제도
Q1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가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원하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유를 명시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