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서 작성, 청구 절차·기한·방법 등]
Q6변호사 없이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으로 하여금 심판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재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필요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올바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기관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소원심판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감정에 얽매여 불필요한 주장이나 증거 자료를 늘어놓거나 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청구함으로써 재판관의 업무를 가중시켜 구제받아야 할 사건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한 경우에도 바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7일 내지 10일)을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