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서 작성, 청구 절차·기한·방법 등]
Q5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해서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구제절차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일부터 청구기간을 계산하나, 다만 법령의 시행 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