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서 작성, 청구 절차·기한·방법 등]
Q3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즉,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청구기간은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