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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Ⅲ.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서 작성, 청구 절차·기한·방법 등] Q2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도 인지를 붙여야 되나요?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나 준비서면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으며, 송달료 또한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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