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5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회는 입법부이므로 통상 법률을 만드는 입법행위가 국회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회가 일정한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법률을 만들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규칙 등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거나, 명령,규칙을 제정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즉,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행정청의 처분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처분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