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FAQ(자주 묻는 질문)

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2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 소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공권력의 불행사라 하며 이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임야조사서 또는 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확인한 사건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한 예입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