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헌법소원심판 일반사항[종류, 청구권자, 사전구제절차, 결정효력 등]
Q6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누구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특히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과 관련된 해당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75조 제7항).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단,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효과가 있으므로 그 헌법소원심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