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헌법소원심판 일반사항[종류, 청구권자, 사전구제절차, 결정효력 등]
Q4잠시 기본권침해가 있다가 곧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행사에 의해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권력행사에 의해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가, 이후 그 침해가 없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끝나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