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11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통상 위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은 청구의 복잡성, 헌법적 중요성, 사건의 긴급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며, 헌법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그리고 국민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므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구현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심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판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종국판결선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대하여도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