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7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경우에 재심을 허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에 관하여 헌재 1995. 1. 20.선고, 93헌아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2001. 9. 27.선고, 2001헌아3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이 재심사유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