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6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번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도 그 외 청구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