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5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있나요?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제47조 제2항),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제4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 및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가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 → 발간자료 → 기타 발간자료] 메뉴에서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을 내려받아 해당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