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2헌법재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처분제도는 현상을 방치하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안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있는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여야 하고, 가처분의 사유(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긴급성의 존재)와 필요성(이익형량)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본안인 헌법재판의 당사자 적격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의 신청권자에는 본안 재판의 소송참가인도 포함되며, 헌법재판소에 본안심판이 계속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장래 계속될 본안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법 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관하여만 가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헌법소원심판 등의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0. 12. 8.선고, 2000헌사 471 사건에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한 규정인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57조 및 제65조)을 두고 있을 뿐, 다른 헌법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 두 심판절차에만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심판절차에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위 두 심판절차 이외에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가처분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제도는 본안결정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본안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