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에 따른
헌법재판소전시관 이용 안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및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전시관의 관람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단체예약 인원을 축소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시간: 월 ~ 금 10:00 ~ 18:00
○ 휴관일: 매주 토ㆍ일요일, 공휴일
○ 12. 6.(월) 부터 방문자 방역패스(접종완료자 혹은 음성확인자) 의무적용
※ 방역패스 계도기간(12. 6. ∼ 12. 12.) 적용 및 12세∼18세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2. 2. 1.부터 실시
○ 관람 방식: 자유관람, 단체관람(4인 이내)예약 시 전시관 안내
※ 단체관람 예약 방법(전시관 안내 필요 시)
- 온라인예약: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참여·소통>전시관 관람>관람신청
- 전화예약: 02-708-3685, 02-710-4296
※ 외국인 관람 가능 (전시설명은 영어로도 병기)
○ 출입절차 및 유의사항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손소독 확인 |
→
| 방역패스 확인 및 QR코드(출입기록지) 인증 |
→
| 전시관 관람 (비닐장갑 제공) |
○ 유의사항
- 전시관 관람 중 마스크 및 비닐장갑 상시 착용 필수
- 음식물 섭취 불가
- 타 관람객과의 안전거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