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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에 따른 헌법재판소전시관 이용 안내 심판지원총괄과 / 2021. 12. 6. / 6773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에 따른

헌법재판소전시관 이용 안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및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전시관의 관람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단체예약 인원을 축소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시간: ~ 10:00 ~ 18:00

     

 휴관일: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2. 6.() 부터 방문자 방역패스(접종완료자 혹은 음성확인자) 의무적용

   방역패스 계도기간(12. 6. 12. 12.) 적용 및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2. 2. 1.부터 실시

 

 관람 방식: 자유관람, 단체관람(4인 이내)예약 시 전시관 안내

 

   단체관람 예약 방법(전시관 안내 필요 시)

   - 온라인예약: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참여·소통>전시관 관람>관람신청

   - 전화예약: 02-708-3685, 02-710-4296

 

  외국인 관람 가능 (전시설명은 영어로도 병기)

 

 출입절차 및 유의사항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손소독 확인

 


 

방역패스 확인 및

QR코드(출입기록지) 인증

 

 

전시관 관람

(비닐장갑 제공)

  

 유의사항

   - 전시관 관람 중 마스크 및 비닐장갑 상시 착용 필수

   - 음식물 섭취 불가

   - 타 관람객과의 안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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