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_[헌재]_헌법재판소장_권한대행_문형배_재판관.pdf
헌법재판소는 10월 24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