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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공시

2023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2023. 6. 22. / 6795

2023년도_퇴직공직자_취업이력공시.pdf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2023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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