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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2008. 3.14. 법률 제8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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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법



制定 1988· 8· 5 法律第4017號

改正 1991·11·30 法律第4408號

1994·12·22 法律第4815號

1995· 8· 4 法律第4963號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2002· 1·19 法律第6622號(國家公務員法)

2002· 1·26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2003· 3·12  법률제6861호

2005· 3·31  법률제7427호(민법)

2005· 7·29  법률제7622호

2007·12·21  법률제8729호

2008· 3·14  법률제8893호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 및 운영과 그 審判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管掌事項) 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審判

  4.國家機關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第3條 (구성) 憲法裁判所는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한다.

第4條 (裁判官의 獨立) 裁判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5條 (裁判官의 資格) ①裁判官은 15年이상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40歲이상의 者중에서 任命한다. 다만, 다음 各號중 2이상의 職에 있던 者의 在職期間은 이를 通算한다.

  1. 判事·檢事·辯護士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國·公營企業體, 政府投資機關 기타 法人에서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裁判官으로 任命할 수 없다.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任用하지 못하는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者

  3. 彈劾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6條 (裁判官의 任命)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7·29>

  ②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개정 2005·7·29>

  ③裁判官의 任期가 만료되거나 任期중 裁判官이 缺員된 때에는 任期滿了 또는 缺員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後任者를 任命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에서 選出한 裁判官이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중에 그 任期가 만료되거나 缺員이 된 때에는 國會는 다음 集會가 開始된 후 3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出하여야 한다.

第7條 (裁判官의 任期) ①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②裁判官의 停年은 65歲로 한다. 다만, 憲法裁判所長인 裁判官의 停年은 70歲로 한다.

第8條 (裁判官의 身分保障) 裁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意思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彈劾決定이 된 경우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第9條 (裁判官의 政治關與 금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第10條 (規則制定權) ①憲法裁判所는 이 法과 다른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規則은 官報에 게재하여 이를 公布한다.

제10조의2 (입법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3·12]

第11條 (經費) ①憲法裁判所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經費중에는 豫備金을 둔다.

 

第2章  組    織

 

第12條 (憲法裁判所長) ①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을 둔다.

  ②憲法裁判所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를 代表하고, 憲法裁判所의 事務를 統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憲法裁判所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裁判官이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權限을 代

行한다. <改正 91·11·30>

第13條 削除 <91·11·30>

第14條 (裁判官의 兼職禁止) 裁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영위할 수 없다. <改正 91·11·30>

  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의 職

  2. 國會·政府 또는 法院의 公務員의 職

  3. 法人·團體등의 顧問·任員 또는 職員의 職

第15條 (憲法裁判所長등의 待遇) ①憲法裁判所長의 待遇와 報酬는 大法院長의 例에 의하며, 裁判官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大法官의 例에 의한다. <改正 91·11·30, 2002·1·19>

  ②削除 <91·11·30>

第16條 (裁判官會議) ①裁判官會議는 裁判官 全員으로 구성하며, 憲法裁判所長이 議長이 된다.

  ②裁判官會議는 裁判官 7人이상의 출석과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議長은 議決에 있어 表決權을 가진다.

  ④다음 各號의 사항은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3·12>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입법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豫算要求, 豫備金支出과 決算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연구관 및 3級이상 公務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憲法裁判所長이 附議하는 사항

  ⑤裁判官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第17條 (事務處) ①憲法裁判所의 行政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憲法裁判所에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處長과 事務次長을 둔다.

  ③事務處長은 憲法裁判所長의 指揮를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憲法裁判所의 行政에 관하여 發言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⑤憲法裁判所長이 행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으로 한다. <新設 91·11·30>

  ⑥事務次長은 事務處長을 補佐하며, 事務處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⑦事務處에 室·局·課를 둔다.

  ⑧室에는 室長,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두되 事務處長·次長·室長 또는 局長밑에 政策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業務를 補佐하는 審議官 또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 <改正 95·8·4>

  ⑨이 法에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事務處의 組織·職務範圍, 事務處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第18條 (事務處公務員) ①事務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改正 94·12·22>

  ②事務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新設 94·12·22>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④事務處公務員은 憲法裁判所長이 任免한다. 다만, 3級이상의 公務員의 경우에는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⑤憲法裁判所長은 다른 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 事務處公務員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憲法裁判所에의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2003·3·12>

第19條 (헌법연구관) ①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하는 數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改正 91·11·30, 2003·3·12>

  ②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3·12>

  ③헌법연구관은 憲法裁判所長의 命을 받아 事件의 審理 및 審判에 관한 調査·硏究에 종사한다. <改正 91·11·30, 2003·3·12>

  ④憲法硏究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憲法裁判所長이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임용한다. <改正 91·11·30, 2003·3·12>

  1.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3. 國會·政府 또는 法院등 國家機關에서 4級이상의 公務員으로서 5年이상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⑤ 삭제 <2003·3·12>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03·3·1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신설 2003·3·12>

  ⑧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3·12, 개정 2007·12·21>

  ⑨憲法裁判所長은 다른 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憲法裁判所에의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1·11·30, 2003·3·12>

  ⑩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⑪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신설 2007·12·21>

제19조의2 (헌법연구관보) ①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의한다.

   ④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3·3·12]

제19조의3 (헌법연구위원)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②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第20條 (憲法裁判所長 秘書室등) ①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 秘書室을 둔다.

  ②憲法裁判所長 秘書室에 秘書室長 1人을 두되, 秘書室長은 1級상당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憲法裁判所長의 命을 받아 機密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

  ③第2項에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憲法裁判所長 秘書室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④憲法裁判所에 裁判官 秘書官을 둔다. <改正 91·11·30>

  ⑤裁判官 秘書官은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裁判官의 命을 받아 機密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 <改正 91·11·30>

第21條 (書記 및 廷吏) ①憲法裁判所에 書記 및 廷吏를 둔다.

  ②憲法裁判所長은 事務處職員중에서 書記 및 廷吏를 指名한다.

  ③書記는 裁判長의 命을 받아 事件에 관한 書類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事務를 擔當한다.

  ④廷吏는 審判廷에 있어서의 秩序維持와 기타 裁判長이 命하는 事務를 執行한다.

 

第3章  一般審判節次

 

第22條 (裁判部) ①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裁  判所의 審判은 裁判官 全員으로 구성되는 裁判部에서 管掌한다.

  ②裁判部의 裁判長은 憲法裁判所長이 된다.

第23條 (審判定足數) ①裁判部는 裁判官 7人이상의 출석으로 事件을 審理   한다.

  ②裁判部는 終局審理에 관여한 裁判官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事件에 관한 決定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1.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憲法裁判所가 判示한 憲法 또는 法律의 解釋適用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第24條 (除斥·기피 및 回避) ①裁判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1. 裁判官이 當事者이거나 當事者의 配偶者 또는 配偶者이었던 경우

  2. 裁判官과 當事者간에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개정 2005·3·31>

  3. 裁判官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할 경우

  4. 裁判官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기타 裁判官이 憲法裁判所외에서 職務상 또는 職業상의 이유로 事件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裁判部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除斥의 決定을 한다.

  ③裁判官에게 審判의 공정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다만, 辯論期日에 출석하여 本案에 관한 陳述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當事者는 동일한 事件에 대하여 2人이상의 裁判官을 기피할 수 없다.

  ⑤裁判官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回避할 수 있다.

  ⑥當事者의 除斥 및 忌避申請에 관한 審判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2002·1·26>

第25條 (代表者·代理人) ①각종 審判節次에 있어서 政府가 當事者(參加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法務部長官이 이를 代表한다.

  ②각종 審判節次에 있어서 當事者인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辯護士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所屬職員을 代理人으로 選任하여 審判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각종 審判節次에 있어서 當事者인 私人은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하지 아니하면 審判請求를 하거나 審判遂行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條 (審判請求의 方式) ①憲法裁判所에의 審判請求는 審判事項別로 정하여진 請求書를 憲法裁判所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違憲法律審判에 있어서는 法院의 提請書, 彈劾審判에 있어서는 國會의 訴追議決書의 正本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請求書에는 필요한 證據書類 또는 參考資料를 첨부할 수 있다.

第27條 (請求書의 송달) ①憲法裁判所가 請求書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謄本을 被請求機關 또는 被請求人(이하 "被請求人"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違憲法律審判의 提請이 있은 때에는 法務部長官 및 당해 訴訟事件의 當事者에게 그 提請書의 謄本을 송달한다.

第28條 (審判請求의 補正) ①裁判長은 審判請求가 不適法하나 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

  ②第27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面에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適法한 審判請求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期間에 이  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29條 (答辯書의 제출) ①請求書 또는 補正書面의 송달을 받은 被請求人은 憲法裁判所에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

  ②答辯書에는 審判請求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答辯을 기재한다.

第30條 (審理의 方式) ①彈劾의 審判·政黨解散의 審判 및 權限爭議의 審判은 口頭辯論에 의한다.

  ②違憲法律의 審判과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은 書面審理에 의한다. 다만, 裁判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辯論을 열어 當事者·利害關係人 기타 參考人의 陳述을 들을 수 있다.

  ③裁判部가 辯論을 열 때에는 期日을 정하고 當事者와 관계인을 召喚하여야 한다

第31條 (證據調査) ①裁判部는 事件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의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1. 當事者 本人 또는 證人을 訊問하는 일

  2. 當事者 또는 관계인이 所持하는 文書·帳簿·물건 기타 證據資料의 제  출을 요구하고 이를 領置하는 일

  3. 특별한 學識과 經驗을 가진 者에게 鑑定을 命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場所 기타 事物의 性狀 또는 狀況을 檢證하는 일

  ②裁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裁判官중 1人을 지정하여 第1項의 證據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32條 (資料提出要求등) 裁判部는 決定으로 다른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의 機關에 대하여 審判에 필요한 사실을 照會하거나, 記錄의 송부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裁判·訴追 또는 犯罪搜査가 進行중인 事件의 記錄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第33條 (審判의 場所) 審判의 辯論과 終局決定의 宣告는 審判廷에서 행한다. 다만, 憲法裁判所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審判廷외의 場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第34條 (審判의 公開) ①審判의 辯論과 決定의 宣告는 公開한다. 다만, 書面審理와 評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②法院組織法 第57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5條 (審判의 指揮와 法廷警察權) ①裁判長은 審判廷의 秩序와 辯論의 指揮 및 評議의 整理를 담당한다.

  ②憲法裁判所 審判廷의 秩序維持와 用語의 사용에 관하여는 法院組織法 第58條 내지 第6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6條 (終局決定) ①裁判部가 審理를 마친 때에는 終局決定을 한다.

  ②終局決定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決定書를 작성하고 審判에 관여한 裁判官 全員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와 審判遂行者 또는 代理人의 표시

  3. 主文

  4. 이유

  5. 決定日字

  ③심판에 관여한 裁判官은 決定書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④終局決定이 宣告되면 書記는 지체없이 決定書 正本을 작성하여 이를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終局決定은 官報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公示한다.

第37條 (審判費用등) ①憲法裁判所의 審判費用은 國家負擔으로 한다. 다만, 當事者의 申請에 의한 證據調査의 費用은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申請人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는 憲法訴願審判의 請求人에 대하여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하는 供託金의 납부를 命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供託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

  1. 憲法訴願의 審判請求를 却下할 경우

  2. 憲法訴願의 審判請求를 棄却하는 경우에 그 審判請求가 權利의 濫用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

第38條 (審判期間) 憲法裁判所는 審判事件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日이내에 終局決定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裁判官의 闕位로 7人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闕位된 期間은 審判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39條 (一事不再理) 憲法裁判所는 이미 審判을 거친 동일한 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審判할 수 없다.

제39조의2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14]

第40條 (準用規定) ①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彈劾審判의 경우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을, 權限爭議審判 및 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行政訴訟法을 함께 準用한다. <개정 2003·3·12>

  ②第1項 後段의 경우에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 또는 行政訴訟法이 民事訴

  訟에 관한 法令과 저촉될 때에는 民事訴訟에 관한 法令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1節  違憲法律審判

 

第41條 (違憲與否 審判의 提請)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事件을 담당하는 法院(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한 決定으로 憲法裁判所에 違憲與否의 審判을 提請한다.

  ②第1項의 當事者의 申請은 第43條第2號 내지 第4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에 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申請書面의 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2·1·26>

  ④違憲與否審判의 提請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⑤大法院외의 法院이 第1項의 提請을 할 때에는 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第42條 (裁判의 정지등) ①法院이 法律의 違憲與否의 審判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한 때에는 당해 訴訟事件의 裁判은 憲法裁判所의 違憲與否의 決定이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法院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終局裁判외의 訴訟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裁判停止期間은 刑事訴訟法 第92條第1項·第2項 및 軍事法院法 第132條第1項·第2項의 拘束期間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判決宣告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2·1·26>

第43條 (提請書의 기재사항) 法院이 法律의 違憲與否를 憲法裁判所에 提請할 때에는 提請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提請法院의 표시

  2. 事件 및 當事者의 표시

  3.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

  4.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第44條 (訴訟事件當事者등의 의견) 당해 訴訟事件의 當事者 및 法務部長官은 憲法裁判所에 法律의 違憲與否에 대한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第45條 (違憲決定) 憲法裁判所는 提請된 法律 또는 法律條項의 違憲與否만을 決定한다. 다만, 法律條項의 違憲決定으로 인하여 당해 法律 전부를 施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違憲의 決定을 할 수 있다.

第46條 (決定書의 송달) 憲法裁判所는 決定日로부터 14日이내에 決定書 正本을 提請한 法院에 송달한다. 이 경우 提請한 法院이 大法院이 아닌 경

  우에는 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第47條 (違憲決定의 效力) ①法律의 違憲決定은 法院 기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②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그 決定이 있는 날로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刑罰에 관한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③第2項 但書의 경우에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에 근거한 有罪의 確定判決에 대하여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④第3項의 再審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節  彈劾審判

 

第48條 (彈劾訴追)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憲法 및 國會法의 規定에 따라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1.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및 行政各部의 長

  2. 憲法裁判所裁判官, 法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

  3. 監査院長 및 監査委員

  4.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

第49條 (訴追委員) ①彈劾審判에 있어서는 國會法制司法委員會의 委員長이 訴追委員이 된다.

  ②訴追委員은 憲法裁判所에 訴追議決書의 正本을 提出하여 그 審判을 請求하며, 審判의 辯論에 있어 被請求人을 訊問할 수 있다.

第50條 (權限行使의 정지)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憲法裁判所의 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第51條 (審判節次의 정지) 被請求人에 대한 彈劾審判請求와 동일한 사유로 刑事訴訟이 進行되고 있는 때에는 裁判部는 審判節次를 정지할 수 있다.

第52條 (當事者의 不出席) ①當事者가 辯論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시 정한 期日에도 當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審理할 수 있다.

第53條 (決定의 내용) ①彈劾審判請求가 이유있는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被請求人을 당해 公職에서 罷免하는 決定을 宣告한다.

  ②被請求人이 決定宣告전에 당해 公職에서 罷免된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審判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54條 (決定의 效力) ①彈劾決定은 被請求人의 民事상 또는 刑事상의 責任을 免除하지 아니한다.

  ②彈劾決定에 의하여 罷免된 者는 決定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公務員이 될 수 없다.

 

第3節  政黨解散審判

 

第55條 (政黨解散審判의 請求)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憲法裁判所에 政黨解散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56條 (請求書의 기재사항) 政黨解散審判의 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解散을 요구하는 政黨의 표시

  2. 請求의 이유

第57條 (假處分) 憲法裁判所는 政黨解散審判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終局決定의 宣告時까지 被請求人의 活動을 정지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第58條 (請求등의 통지) ①政黨解散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 假處分決定을 한 때 및 그 審判이 종료한 때에는 憲法裁判所長은 그 사실을 國會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政黨解散을 命하는 決定書는 被請求人외에 國會·政府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第59條 (決定의 效力)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決定이 宣告된 때에는 그 政黨은 解散된다.

第60條 (決定의 執行)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憲法裁判所의 決定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政黨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執行한다.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61條 (請求事由) ①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에 權限의 存否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審判請求는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가 憲法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賦與받은 請求人의 權限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危險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第62條 (權限爭議審判의 종류) ①權限爭議審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8·4>

  1. 國家機關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國會, 政府, 法院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2.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의 權限爭議審判

    가. 政府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間의 權限爭議審判

    나. 政府와 市·郡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自治區..라 한다)間   의 權限爭議審判

  3.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나. 市·郡 또는 自治區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다.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와 市·郡 또는 自治區間의 權限爭議審判

  ②權限爭議가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學藝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것인 때에는 敎育監이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當事者가 된다. <改正 95·8·4>

第63條 (請求期間) ①權限爭議의 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日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64條 (請求書의 기재사항) 權限爭議審判의 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審判遂行者 또는 代理人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審判對象이 되는 피청구인의 處分 또는 不作爲

  4. 請求의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第65條 (假處分) 憲法裁判所가 權限爭議審判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職權 또는 請求人의 申請에 의하여 終局決定의 宣告時까지 審判對象이 된 피청구인의 處分의 效力을 정지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第66條 (決定의 내용) ①憲法裁判所는 審判의 대상이 된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의 存否 또는 범위에 관하여 判斷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第67條 (決定의 效力) ①憲法裁判所의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②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處分을 取消하는 決定은 그 處分의 相對方에 대하여 이미 생긴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節  憲法訴願審判

 

第68條 (請求事由) ①公權力의 행사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憲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者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節次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請求할 수 없다. <1997·12·24 憲法裁判所의 限定違憲決定으로 本項 本文의 “法院의 裁判”에 憲法裁判所가 違憲으로 決定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國民의 基本權을 침해한 裁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效力喪失>

  ②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의 提請申請이 棄却된 때에는 그 申請을 한 當事者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當事者는 당해 事件의 訴訟節次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違憲與否審判의 提請을 申請할 수 없다.

第69條 (請求期間) ①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한 救濟節次를 거친 憲法訴願의 審判은 그 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②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第70條 (國選代理人) ①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가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憲法裁判所에 國選代理人을 選任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期間은 國選代理人의 選任申請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③憲法裁判所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辯護士중에서 國選代理人을 選定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④憲法裁判所가 國選代理人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請人이 選任申請을 한 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期間은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⑥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한 國選代理人에 대하여는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庫에서 그 報酬를 支給한다. <개정 2003·3·12>

第71條 (請求書의 기재사항) ①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請求人 및 代理人의 표시

  2. 침해된 權利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4. 請求理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第4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43條第1號중..提請法院의 표시..는..請求人 및 代理人의 표시..로 본다.

  ③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는 代理人의 選任을 증명하는 書類 또는 國選代理人選任通知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72條 (事前審査) ①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에 裁判官 3人으로 구성되는 指定裁判部를 두어 憲法訴願審判의 事前審査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削除 <91·11·30>

  ③指定裁判部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指定裁判部 裁判官 全員의 一致된 의견에 의한 決定으로 憲法訴願의 審判請求를 却下한다.

  1. 다른 法律에 의한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그 節次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法院의 裁判에 대하여 憲法訴願의 審判이 請求된 경우

  2.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期間이 경과된 후 憲法訴願審判이 請求된 경우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代理人의 選任없이 請求된 경우

  4. 기타 憲法訴願審判의 請求가 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指定裁判部는 全員의 一致된 意見으로 第3項의 却下決定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憲法訴願을 裁判部의 審判에 회부하여야 한다. 憲法訴願審判의 請求후 30日이 경과할 때까지 却下決定이 없는 때에는 審判에 회부하는 決定(이하..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第28條·第31條·第32條 및 第35條의 規定은 指定裁判部의 審理에 이를 準用한다.

  ⑥指定裁判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第73條 (却下및 審判回附決定의 통지) ①指定裁判部는 憲法訴願을 却下하거나 審判回附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日로부터 14일이내에 請求人 또는 그 代理人 및 被請求人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72條第4項 後段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憲法裁判所長은 憲法訴願이 第7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部의 審判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各號에 열거된 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法務部長官

  2. 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는 請求人이 아닌 당해 事件의 當事者

第74條 (利害關係機關등의 의견제출) ①憲法訴願의 審判에 利害關係가 있는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와 法務部長官은 憲法裁判所에 그 審判에 관한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②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이 裁判部에 審判回附된 때에는 第27條第2項 및 第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5條 (認容決定) ①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②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을 認容할 때에는 認容決定書의 主文에서 침해된 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행사 또는 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경우에 憲法裁判所는 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행사를 取消하거나 그 不行使가 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憲法裁判所가 公權力의 不行使에 대한 憲法訴願을 認容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請求人은 決定趣旨에 따라 새로운 處分을 하여야 한다.

  ⑤第2項의 경우에 憲法裁判所는 公權力의 행사 또는 不行使가 違憲인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認容決定에서 당해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이 違憲임을 宣告할 수 있다.

  ⑥第5項의 경우 및 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을 認容하는 경우에는 第45條 및 第4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이 認容된 경우에 당해 憲法訴願과 관련된 訴訟事件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當事者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에 있어 刑事事件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그외의 事件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罰    則

 

第7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憲法裁判所로부터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으로서 召喚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憲法裁判所로부터 證據物의 제출요구 또는 提出命令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3. 憲法裁判所의 調査 또는 檢査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에 의 한 憲法裁判所長·常任裁判官 및 裁判官의 任命 기타 이 法 施行에 관한    준비는 이 法 施行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廢止法律) 法律 第2530號 憲法委員會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係屬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憲法委員會에 係屬중인 事件은 憲法裁判所에 移管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審判行爲의 效力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條 (종전의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憲法委員會法에 의하여 이미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條 (종전 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憲法委員會 事務局公務員은 憲法裁判所事務處所屬公務員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第6條 (豫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憲法委員會의 所管豫算은 憲法裁判所의 所管豫算으로 본다.

第7條 (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 施行당시 憲法委員會가 가지는 權利 및 義務는 憲法裁判所가 이를 承繼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法院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4號를 削除한다.

  ②行政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第4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憲法裁判所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으로 되는 訴訟은 제외한다.

  ③國家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第1號 나目 중 “憲法委員會의 常任委員”을 “憲法裁判所의 常任裁判官 및 事務處長”으로 한다.

  ④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 第41條第3項, 第42條 및 第43條第2項중 “憲法委員會”를 각각 “憲法裁判所”로 한다.

  ⑤行政審判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2號중 “憲法委員會”를 “憲法裁判所”로 한다.

  ⑥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중 “憲法委員會”를 “憲法裁判所”로 한다.

  ⑦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7條중 “憲法委員會”를 “憲法裁判所”로 한다.

  ⑧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1號중 “憲法委員會”를 “憲法裁判所”로 한다.

  ⑨民防衛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 “憲法委員會 事務局長”을 “憲法裁判所 事務處長”으로 한다.

  ⑩賞勳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중 “法院行政處長”을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으로 한다.

  ⑪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號중 “第3號외의”를 “第4號외의”로 하여 이를 同條同項第5號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憲法裁判所長·常任裁判官 및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은 憲法裁判所事務處

 

附      則<91·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常任裁判官 및 常任裁判官이 아닌 裁判官은 이 法에 의하여 裁判官으로 任命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는 이 法 施行전의 常任裁判官 또는 裁判官으로 任命된 때부터 起算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行政審判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2號중 “憲法裁判所”를 “憲法裁判所事務處長”으로 한다.

  第6條第3項 但書중 “大法院規則으로” 다음에 “憲法裁判所事務處長의 경우에는 憲法裁判所規則으로”를 삽입한다.

  ②國家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第1號 나目중 “憲法裁判所의 常任裁判官 및 事務處長”을 “憲法裁判所의 裁判官 및 事務處長”으로 한다.

  ③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號중 “常任裁判官”을 “憲法裁判所裁判官”으로 한다.

  第9條第1項 本文중 “大法院” 다음에 “·憲法裁判所”를 삽입하고, 同條第2項第3號 중 “第1號 및 第2號”를 “第1號 내지 第3號”로 하여 이를 同項第4號로 하며,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3項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裁判官 기타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第17條第2項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第18條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第19條第1項중 “法院行政處長” 다음에 “, 憲法裁判所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을 삽입한다.

  第21條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④民事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5條第2項중 “國會의 議長과 大法院長”을 “國會議長·大法院長 및 憲法裁判所長”으로 한다.

  ⑤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號중 “各級法院” 다음에 “, 憲法裁判所”를 삽입하고, 同條第2號 중 “大法院長公館” 다음에 “, 憲法裁判所長公館”을 삽입한다.

  ⑥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 前段중 “國會議長과 大法院長”을 “國會議長·大法院長 및 憲法裁判所長”으로, “國會의 事務總長과 大法院의 法院行政處長”을 “國會의 事務總長·大法院의 法院行政處長 및 憲法裁判所의 事務處長”으로 하고, 同項 後段중 “國會의 事務總長과 大法院의 法院行政處長”을 “國會의 事務總長·大法院의 法院行政處長 및 憲法裁判所의 事務處長”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國會議長과 大法院長”을 “國會議長·大法院長 및 憲法裁判所長”으로 한다.

  ⑦物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 但書중 “國會와 大法院”을 “國會·大法院 및 憲法裁判所”로 한다.

  ⑧國家債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중 “大法院長” 다음에 “, 憲法裁判所長”을 삽입한다.

 

附      則<94·12·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5·8·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7·12·13 政府部處名稱등의 변경에 따른 建築法등의 整備에관한法律>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      칙<2002·1·19 國家公務員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2002·1·26 민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 략

 

부      칙<2003·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      칙<2005·3·31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 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 략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27) 내지 (29) 생 략

 

부      칙<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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