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9_헌법재판소_사무기구에_관한_규칙(2024.6.26.개정_2024.7.1._시행).hwp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전부개정 2020. 12. 24. 규칙 제425호
2021. 3. 22. 규칙 제429호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2021. 12. 27. 규칙 제442호
2023. 1. 6. 규칙 제454호
2023. 12. 29. 규칙 제465호
2024. 6. 26. 규칙 제46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4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3급 1명, 4급 1명, 4ㆍ5급 5명, 5급 18명, 6급 6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 및 9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사무처와 연구원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1?12?27>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
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심의관을 둔다.
제8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재정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② 기획재정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평가감사과 및 법제과를 둔다.
③ 국제협력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국제과 및 AACC지원과를 둔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재정국장 및 국제협력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평가감사과장ㆍ법제과장ㆍ국제과장 및 AACC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⑤ 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헌법재판소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조직발전 과제 발굴ㆍ추진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4. 재판관회의 관련 업무
5. 제안제도 운영
6. 국회 관련 업무 총괄
7. 예산의 편성
8. 예산의 배정ㆍ조정 및 결산
9. 그 밖에 실ㆍ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평가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심사평가
2. 사업타당성 평가
3. 대민친절도 평가
4.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6. 병역사항 신고
7.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9.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⑦ 법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 제ㆍ개정 업무 총괄
2. 법령의 조사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정책연구용역
6. 연구활동 및 연구행정 지원 <개정 2024?6?26>
7.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8. 법령 등에 따라 재판관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위원회 관리
⑧ 국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외국 헌법재판소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시행
6.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7.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8.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9.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10.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1.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12. 국제회의 등 국제 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AACC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관련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3.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료 수집ㆍ관리
4.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개최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내ㆍ외 파견자 지원
6. 그 밖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인적ㆍ물적 지원 업무
제10조(심판지원실) ① 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② 심판정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자료편찬과?정보화기획과 및 정보보호과를 둔다.
③ 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심판민원과장?심판사무과장?자료편찬과장?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④ 심판지원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관련 국회업무 총괄
2. 심판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3. 심판업무 지원체계의 개선ㆍ조정
4.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5.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6.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7.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8.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9.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운영
10. 그 밖에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심판민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건 및 문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사무 처리
4. 방청객 안내 및 심판정의 안전 관리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7. 심판사건에 관한 각종 증명원 발급
8. 개인정보 열람
⑥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7>
1.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2.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3.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4. 심판사건 통계업무
5. 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⑦ 자료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4. 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5.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ㆍ배포 및 보급
6.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7.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2>
1.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 행정업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
4. 정보화 업무의 대외협력
5. 헌법재판정보화 예산총괄 및 계약
6. 정보화 법령 및 제도 개선
7. 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⑨ 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침해사고 대응 및 관제 운영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4.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6.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보급 및 운영
7.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과 및 청사관리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과장 및 청사관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밀관리 <개정 2024?6?26>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연금ㆍ급여ㆍ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개정 2024?6?26>
9. 비상계획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0.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1. 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3.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인사제도의 운영ㆍ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계획 수립
6.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호봉 책정ㆍ보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상훈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소청ㆍ고충 처리
11.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⑤ 청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의 신ㆍ증축, 리모델링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 청사와 공관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3.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
5. 토목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6. 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서심의관) ① 도서심의관은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② 도서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서정보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두고, 도서정보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③ 도서심의관은 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④ 도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심의관을 보좌한다.
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ㆍ기획
2.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운영
3. 자료의 수집ㆍ등록ㆍ정리ㆍ관리ㆍ보존
4. 자료의 열람ㆍ대출
5. 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
6. 전자도서관 운영
7. 그 밖에 관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심의관을 보좌한다.
1. 해외자료 조사ㆍ번역
2. 국내자료 조사
3. 조사ㆍ번역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4. 헌법재판자료의 선제적 지원
제13조(헌법연구관 등)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 및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5명 이내
2. 헌법재판연구원: 9명 이내
③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1?12?27>
④ 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원)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그 밑에 연구교수부 및 기획행정과를 둔다.
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제15조(연구교수부) ① 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비교헌법연구팀 및 교육팀을 둔다.
②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ㆍ비교헌법연구팀장 및 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③ 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2.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
3. 통일 대비 헌법 연구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도 관련)
5.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6.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7.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총괄
8.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총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2.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ㆍ연구
3.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연구ㆍ개발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본권 관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비교헌법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조사ㆍ분석
3. 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4. 해외 헌법재판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
5. 헌법재판 관련 해외 논문 수집
6.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7. 비교헌법 연구를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2. 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
3.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교육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5.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연수
6.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외국 로스쿨 학생 실무연수
7. 변호사 직무연수 및 국선대리인 교육
8. 시민헌법교육
9. 교육ㆍ시험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교육팀에 강의ㆍ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제16조(기획행정과) ① 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2. 연구원 소관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연구원 내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무
5.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
6. 연구원 정보자료실 관리
7. 연구원 내 전산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
9. 물품 관리ㆍ용도와 재산 관리
10.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11. 교육관련 자료 조사ㆍ수집 및 발간
12.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 대외기관 협력
13. 교육생ㆍ교육현장 관리 및 사전 사후 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 사항
14. 그 밖에 연구원 내의 다른 부서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실 | 홍보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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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
|
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
|
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 (보)실 및 연구원실 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심의관실 | 도서정보과장 |
|
|
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ㆍ심판사무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을 “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판제도과장”을 “심판지원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심판사무국으로”를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료총괄과장”을 “자료편찬과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보관실 홍보담당관실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도서심의관실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⑦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장,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을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3?22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 | 홍보담당관 |
|
|
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
|
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
|
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보)실 및 연구원실 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심의관 | 도서정보과장 |
|
|
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
부칙 <2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1?12?27, 2023?1?6, 2023?12?29, 2024?6?26>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 |
총 계 | 343 |
| |
정무직 계 | 2 |
사무처장(국무위원급) | 1 |
사무차장(차관급) | 1 |
특정직 계 | 66 |
헌법연구관 | 66 |
특정직 또는 일반직 계 | 12 |
헌법연구관ㆍ관리관 또는 법원관리관(1급) | 1 |
헌법연구관ㆍ관리관ㆍ법원관리관ㆍ이사관 또는 법원이사관 (1급 또는 2급) | 1 |
헌법연구관ㆍ이사관ㆍ법원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2급 또는 3급) | 2 |
헌법연구관ㆍ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3급 또는 4급) | 1 |
헌법연구관ㆍ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4급) | 3 |
헌법연구관ㆍ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 4 |
별정직 계 | 2 |
비서실장(1급 상당) | 1 |
비서관(5급 상당) | 1 |
일반직 계 | 261 |
관리관ㆍ법원관리관ㆍ이사관 또는 법원이사관(1급 또는 2급) | 1 |
이사관ㆍ법원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2급 또는 3급) | 4 |
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3급) | 1 |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3급 또는 4급) | 4 |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사서부이사관ㆍ기술부이사관ㆍ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사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3급 또는 4급) | 1 |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서기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3급 또는 4급) | 1 |
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4급) | 9 |
서기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4급) | 2 |
서기관ㆍ법원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4급) | 2 |
서기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4급) | 9 |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 10 |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4급 또는 5급) | 2 |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4급 또는 5급) | 1 |
기술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4급 또는 5급) | 1 |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ㆍ검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5급) | 41 |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5급) | 1 |
사서사무관(5급) | 2 |
전산사무관(5급) | 4 |
행정주사ㆍ법원주사ㆍ검찰주사 또는 속기주사(6급) | 27 |
행정주사ㆍ법원주사ㆍ검찰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6급) | 10 |
사서주사(6급) | 2 |
전산주사(6급) | 5 |
기계주사ㆍ전기주사ㆍ토목주사ㆍ건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6급) | 3 |
행정주사보ㆍ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7급) | 12 |
사서주사보(7급) | 3 |
경위주사보(7급) | 1 |
사무주사보(7급) | 1 |
전산주사보(7급) | 2 |
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토목주사보?건축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방송통신주사보(7급) | 4 |
보건주사보(7급) | 1 |
행정서기?법원서기(8급) | 2 |
사서서기(8급) | 2 |
경위서기(8급) | 2 |
사무서기(8급) | 15 |
전산서기(8급) | 1 |
보안서기(8급) | 2 |
사서서기보(9급) | 2 |
속기서기보(9급) | 1 |
경위서기보(9급) | 1 |
사무서기보(9급) | 20 |
보안서기보(9급) | 23 |
교환서기보(9급) | 1 |
관리서기보(9급) | 12 |
보건운영서기보(9급) | 3 |
기록연구관 | 2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 1 |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 1 |
전문경력관 나군(공보 담당) | 1 |
전문경력관 나군(보안관리 담당) | 1 |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