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전부개정 1999. 7. 1 규칙 제105호
개정 1999. 12. 29 규칙 제112호
2002. 1. 5 규칙 제119호
2002. 4. 25 규칙 제123호
2003. 6. 9 규칙 제137호
2003. 12. 29 규칙 제152호
2004. 7. 8 규칙 제157호
2005. 6. 29 규칙 제173호
2005. 12. 26 규칙 제175호
2006. 3. 13 규칙 제184호
2006. 12. 28 규칙 제190호
2007. 2. 9 규칙 제192호
2007. 12. 18 규칙 제203호
2007. 12. 31 규칙 제204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08. 2. 15 규칙 제211호
2008. 5. 1 규칙 제220호
2008. 11. 28 규칙 제229호
2008. 12. 22 규칙 제231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2009. 3. 27 규칙 제238호
2010. 4. 1 규칙 제253호
2010. 10. 15 규칙 제257호
2011. 11. 10 규칙 제276호
2011. 12. 29 규칙 제285호
2012. 6. 15 규칙 제293호
2012. 12. 20 규칙 제303호
2013. 12. 10 규칙 제312호
2014. 10. 2 규칙 제325호
2014. 10. 24 규칙 제340호
2014. 11. 13 규칙 제341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5. 2. 11 규칙 제364호
2016. 3. 25 규칙 제379호
2016. 8. 23 규칙 제381호
2016. 12. 30 규칙 제384호
2017. 4. 3 규칙 제388호
2017. 10. 18 규칙 제391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8. 1. 19. 규칙 제396호
2018. 7. 20. 규칙 제400호
2019. 6. 19. 규칙 제412호
2020. 3. 30. 규칙 제418호
2020. 12. 14. 규칙 제423호
2021. 12. 20. 규칙 제439호
2021. 12. 20. 규칙 제441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2023. 1. 30. 규칙 제455호
2023. 12. 29. 규칙 제464호
2024. 4. 18. 규칙 제468호
2024. 7. 1. 규칙 제471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4. 7. 26. 규칙 제473호
2024. 9. 27. 규칙 제4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3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3>
③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개정 2024.7.2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9.6.26>
4. "연구직공무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5. "전문경력관직위"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의2(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①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8.23>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나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처장이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23>
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3.1.30.>
1.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2.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3. 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4.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⑥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직급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본다. <개정 2016.8.23>
[본조신설 2013.12.10]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직위군이 나군과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하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8.23>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26>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6>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26>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 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9.6.19]
제7조의2(외국인의 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본조신설 2011.11.10]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11조(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및 그 밖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제12조(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1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3.25., 2019.6.26.>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때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2.6.15>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2016.8.23., 2023.1.30.>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정경위?보건?보안 또는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사람이어야 하며,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 분야,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6.15>
③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0.2>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0.2>
1.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6의2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6의3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14.10.2, 2016.8.23>
⑥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2.6.15]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6.15]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분야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0]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본조신설 2013.12.10]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5]
제3관 시보임용
제17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면직시킬 때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3.25>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신설 2013.12.10>
⑦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5>
⑧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5., 개정 2019.6.26>
1. 제18조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8조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⑨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3.25>
[전문개정 2012.6.15]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18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9.6.26>
1. 제2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14.10.2]
제3절 전직
제20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복수 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당 직위의 복수 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편?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해당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5>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
[전문개정 2014.10.2]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24.7.26>
3. 별표 7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개정 2024.7.26>
4. 2급 및 3급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개정 2024.7.26>
5. 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개정 2024.7.26>
6. 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개정 2024.7.26>
[전문개정 2014.10.2]
제4절 승진임용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0.12.14., 2024.4.18.>
1. 2급: 1년이상
2. 3급: 2년이상
3. 4급 및 5급: 3년 이상
4. 6급: 2년 이상
5.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6. 연구사: 5년 이상
7. 삭제 <2024. 4. 18.>
8. 삭제 <2024. 4. 18.>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2016.8.23., 2016.12.30., 2019.6.26., 2021.12.20.>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용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016.8.23>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2013.12.10>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⑥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2023.12.29.>
⑦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
⑧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정하여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4.10.2>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개정 2014.10.2>
⑩ 제4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4.10.2., 2016.8.23., 2019.6.26>
⑪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ㆍ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⑫ 제6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신설 2023.12.29.>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3.25., 2019.6.26>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을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30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5급 및 7급 공무원은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5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여 정한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1.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으로,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하되, 총결원의 산정방법?승진심사의 실시횟수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사무처장은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으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5조의2(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0.2]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8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안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25., 2021.12.20.>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4조?제2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제2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사무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29조의2(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9조의3(근속승진 임용) 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16.12.30>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4.10.2>
③ 삭제 <2012.12.20.>
④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7급 및 8급 : 12개월
2. 9급 : 9개월
<신설 2024.9.27.>
⑤ 제4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신설 2024.9.27.>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9.27.>
⑦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8.23., 2021.12.20., 2024.7.26., 2024.9.27.>
⑧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2024.9.27.>
⑨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13.12.10]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승진후보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8.23., 2021.12.20.>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4. 인사기록상의 평가결과
5.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전문성?기획?연구?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상벌, 교육 훈련 등
[전문개정 2014.10.2]
제34조(승진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5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전문개정 2014.10.2]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에 따라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3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4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파견시킬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0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사람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4.10.2]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4.4.18.>
②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한 파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0., 2024.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24.4.18.>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18.>
[전문개정 2014.10.2]
제6절 보직관리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8.>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개정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수준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26>
⑦ 사무처장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 이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43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개정 2024.7.26.>
제44조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거나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3. 임기제공무원을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급과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26.]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차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3년
[전문개정 2014.10.2]
제7절 신분보장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45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8.23>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3>
③ 삭제 <2023.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3>
[전문개정 2014.10.2]
제4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3., 2023.1.30., 2024.7.26.>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4.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3.1.30., 2024.7.26.>
[전문개정 2014.10.2.]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신설 2024.7.26.>
제45조의5(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3.1.30., 2024.7.26.>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8.23.]
제45조의6(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10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7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48조 삭제 <2008.11.28>
제3장 시험
제1절 통칙
제49조(시험실시기관)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시험실시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결정에 따른다. 다만, 전직시험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6급 및 7급 공무원은 7급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갈음하여 위탁실시하되, 합격결정은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군?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은 5급 공무원, 연구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1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이나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2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합격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53조(시험과목) ① 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3.12.10>
②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4. 전문경력관 시험: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전문개정 2013.12.10]
제5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사무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8조(시험위원) ① 사무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및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사무처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9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60조 삭제 <2012.6.15>
제61조 삭제 <2012.6.15>
제2절 채용시험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⑤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62조의2(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1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62조의3(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62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1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는 제6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며,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은 면접시험 외에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8.>
③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63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62조의2제3항과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1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매겨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3>
[전문개정 2014.10.2]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6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0.2]
제65조(전입)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66조의2(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 및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67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67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68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시험실시예정 1개월 전 현재(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승진후보자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연간 퇴직인원, 증원 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 예정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14.10.2]
제4절 보칙
제70조(시험의 공고) ① 사무처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 결원을 보충, 단기간 사업 수행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5.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6.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10.2]
제70조의2(시험의 연기?변경) 사무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5]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3.12.29.>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0에서 정한 직렬과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③ 삭제 <2023.12.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3., 2023.12.29.>
[전문개정 2014.10.2]
제7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3>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7?4?3>
[본조신설 2016.3.25]
제72조의3(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62조의2?제62조의3?제63조의2?제66조의2 및 제67조의2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③ 제6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 사무처장이 정하는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7?4?3>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③ 사무처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73조(응시수수료)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7급 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한다. <개정 2019.6.26>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개정 2023.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4.10.2]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학력,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무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6조 삭제 <2011.12.29>
제4장 복무
제1절 통칙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78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80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80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