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7_헌법재판소_임기제공무원_근무기간_연장에_관한_내규(2024.8.8.개정).hwp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제정 2017. 9. 1 내규 제207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0. 3. 16. 내규 제238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2. 10. 28. 내규 제263호
2024. 2. 2. 내규 제274호
2024. 8. 8. 내규 제286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 및 국제교류협력관
2. 헌법재판소장 공관 근무자
3. 휴직 대체인력
제3조(근무기간) ① 최초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근무기간 연장은 최초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당 연장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②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 없이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회당 연장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연장심사 통지) ① 근무기간 연장심사는 근무기간 잔여기간이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자(이하 “연장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심사 직전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으로 하위평정(평가)을 받은 자는 연장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성적평정의 하위평정(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 결과 ‘부적격’ 평정
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가서 결과 ‘부적격’ 평정
3.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80점’ 이하 평정
4.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80점’ 이하 평정
②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다만, 최초 임용일이 속한 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 평정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3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평가는 제외한다) 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아 연장심사대상자가 된다.
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
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팀장: 종합평가서의 과제 관리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
3.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및 비교헌법연구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연구업무(연구보고서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
4.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교육업무(강의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
5.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 평정
6.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95점’ 이상 평정
③ 인사과장은 연장심사대상자에게 근무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한다) 90일 전에 만료일 및 근무기간 연장신청 방법 등 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2024?8?8>
제5조(근무기간 연장신청) 제4조에 따라 통지받은 자가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기간연장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를 만료일 70일 전까지 소속부서(기관)장을 경유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4?8?8>
제6조(근무기간 연장의견) 소속부서(기관)장은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4?8?8>
제7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용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근거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심사한다.
1.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
3.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위원회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제8조(근무기간 연장심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연장심사대상자의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한다.
1.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
3.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4?8?8]
제9조(근무기간 연장심사 결과 통보) 임용권자는 제7조의 심사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8?9>]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업무 관련자는 근무기간 연장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0?3?16>
이 내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22?10?28>
이 내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
이 내규는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8?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연장심사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기간 연장신청 및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연장심사 통지를 받은 임기제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2?2>
근무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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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직 위(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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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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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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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년 월 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2?2>
업무실적기술서
1. 대상자
소 속 | 직 위(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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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실적(근무기간 중의 업무실적, 업무성과 등을 연도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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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0?3?16, 개정 2024?2?2>
업무실적기술서(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시]
1. 대상자
소 속 | 직 위(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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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실적(근무기간 중의 업무실적, 업무성과 등을 연도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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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기간 내 탁월하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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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3?16, 2021?2?9, 2022?10?28, 2024?2?2>
(앞쪽)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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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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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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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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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연장 적격여부 등에 대한 의견 | ||||||
적격여부 | □ 적 격 | □ 부적격 | ||||
연장기간 | □ 2년 □ 1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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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의견 | ||||||
업무수행능력 및 자세 등 근무기간 연장 적격 여부 등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해 기술 |
20 .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뒤쪽)
작성자 및 확인자 | |||||
소속부서 및 연장심사대상자 | 작성자 | 확인자 | |||
연구부 | 수석부장연구관 | ||||
사무처 | 복수직 4급 이하 | 소속 과장 (홍보담당관 포함) |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 ||
과장 (홍보담당관 포함) |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 사무차장 | |||
실·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포함) | 사무차장 | 사무처장 | |||
헌법재판연구원 | 연구교수부 소속 | 팀장 | 연구교수부장 | 헌법재판연구원장 | |
팀원 | 소속 팀장 | 1차 | 연구교수부장 | ||
2차 | 헌법재판연구원장 | ||||
기획행정과 소속 | 기획행정과장 | 헌법재판연구원장 |
※ 연구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는 연장심사대상자의 소속 선임헌법연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
※ 확인자가 1차·2차로 나누어진 경우, 확인자 서명란 아래에 2차 확인자의 직위, 성명, 서명을 추가하여 기재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0?3?16, 개정 2021?2?9, 2022?10?28, 2024?2?2>
(앞쪽)
근무기간 연장의견서(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시]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소 속 |
| |||||
근무기간 |
| |||||
담당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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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연장 적격여부 등에 대한 의견 | ||||||
적격여부 | □ 적 격 | □ 부적격 | ||||
연장기간 | □ 2년 □ 1년 | - | ||||
※ 5년 동안 성과가 탁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격’ 의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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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에 대한 의견 | ||||||
총 5년 근무기간 동안 성과가 탁월하여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기술 |
20 .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뒤쪽)
작성자 및 확인자 | |||||
소속부서 및 연장심사대상자 | 작성자 | 확인자 | |||
연구부 | 수석부장연구관 | ||||
사무처 | 복수직 4급 이하 | 소속 과장 (홍보담당관 포함) |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 ||
과장 (홍보담당관 포함) |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 사무차장 | |||
실·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포함) | 사무차장 | 사무처장 | |||
헌법재판연구원 | 연구교수부 소속 | 팀장 | 연구교수부장 | 헌법재판연구원장 | |
팀원 | 소속 팀장 | 1차 | 연구교수부장 | ||
2차 | 헌법재판연구원장 | ||||
기획행정과 소속 | 기획행정과장 | 헌법재판연구원장 |
※ 연구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는 연장심사대상자의 소속 선임헌법연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
※ 확인자가 1차·2차로 나누어진 경우, 확인자 서명란 아래에 2차 확인자의 직위, 성명, 서명을 추가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