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5_헌법재판소_감사내규(24.08.19._개정).hwp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
제정 2007?8?29 내규 제87호
개정 2008?2?11 내규 제98호
2014?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1?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4?8?19 내규 제28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4?8?19.>
제4조(종합감사)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 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주기를 고려하여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정감사) 특정감사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업무 또는 특정부서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19.>
제5조의2(재무감사) 재무감사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4?8?19]
제6조(복무감사) 복무감사는 헌법재판소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19.>
제 3 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7조(감사계획 수립) ① 감사는 감사사항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3. 감사방법
4. 감사시기 및 기간
5. 감사반편성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요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평가감사과장으로 하고 감사요원은 평가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2014?6?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감사요원의 선발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
3.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
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그 밖에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감사의 준비 등) ① 평가감사과장 또는 사무처장의 명을 받은 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2014?6?2>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요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업무의 내용과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피감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9.>
제13조(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평상업무 수행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부서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비위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피감사부서의 행정운영과 그 관리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견?시정하여 행정운영개선 및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감사업무 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현지시정지시서로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문답서 등의 작성) ① 감사반장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② 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7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개요
2. 조치하였거나 조치를 요하는 사항
3. 건의 사항
4. 모범이 되는 사항
5. 그 밖에 특기사항 등
제1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 등 감사결과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경고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처리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인 경우
4. 주의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 및 직원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부서나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9.>
제20조(표창 추천) 감사결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법무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을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하고,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을 “평가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24?8?19>
이 내규는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현지시정지시서
20 년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감사반장 (인) | ||||||||||||||
| 소 관 | 시행년도 | 제 목 | 시정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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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2. 조치할 사항
3. 관련자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관리 기간 | 담당업무 | 현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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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8?19.>
(앞면)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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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2.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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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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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작성자 : 소속 | 직 급 | 성명 (인) |
확인자 : 소속 | 직 급 |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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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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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자 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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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공무원 및 직원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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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직 위 | 성 명 | 관련 기간 | 담당업무 | 현근무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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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문 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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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소 속 | : | ||
직 위 및 직 급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성 명 | : | ||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 |||
문 : 위의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 |||
문 : 위 기간중의 담당직무는? 답 : | |||
| |||
| |||
* (행위의 동기, 배경 및 변명을 문답식으로 작성 기재) | |||
문 :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답 : |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 |||
| 20 년 월 일 | ||
| 진술자 직위 및 직급 | 성명 (인) | |
| 입회자 직위 및 직급 | 성명 (인) | |
| 감사자 직위 및 직급 | 성명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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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질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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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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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질문사항 | ||||||
20 년 월 일 | ||||||
귀하 | ||||||
| 감사반장 (인) | |||||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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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반송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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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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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답변사항 | ||||
20 년 월 일 | ||||
감사반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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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직?성명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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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감사결과처분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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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 소속부서 : | 관련부서 : |
처분종류 : |
| 시행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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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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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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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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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변상처분 지시서 ???????? |
소속 : 직명(회계직명) 성명 : |
|
|
주 문 : |
|
|
|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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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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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