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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가중처벌 사건 존속살해 가중처벌 사건

종국일자 : 2013. 7. 25.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관여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은,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민주적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범행 동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 양형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자주 술에 취하여 어머니를 폭행해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1. 1. 24. 어머니를 폭행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이에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심 계속 중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5.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1995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신분관계는 없으나 가해자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살인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는 것과는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 다른 사정은 전혀 묻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봉건적 윤리관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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