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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8촌 이내 혼인금지… 결혼 후 알아도 혼인 무효? 사건번호 2018헌바115 / 종국일자 2022. 10. 27.
  • 제172화_8촌이내_(2018헌바115).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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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115)

8촌 이내 혼인금지… 결혼 후 알아도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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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머님?

합의 이혼해 줄 때까지
나는 본가에 가있을게

여보!
정말 이럴거야?

얘야, 법으로
안된다잖니!
너희들은
6촌이라서…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어머니 그래도
이러는 게 어딨어요?
저희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껏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요!

너희들이 6촌 사이인 걸
알았으면
만나게 했겠어?


오늘도 아버님이랑 어르신들
오신다는 거 내가 말려서
안 오신 거야!

너희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니~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라니까!

엄마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잘 얘기할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나는 먼저 가
있으마!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이야…
행복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그래?


나도 지쳤어…
법으로 결혼
못 하는
사이라잖아!


합의이혼 안 해주면
그냥 혼인 무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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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은
이제 결혼할 수 있죠?
그런데 8촌 이내는
아직도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민법 제809조 제1항(이 사건
금혼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민법 제815조 제2호(이 사건
무효조항)는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3촌
이상 혹은 4촌 이상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이 가능한데,
8촌이라 하면 거의 남남
아닌가요?

외국에 비해 금혼의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
종교, 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인지 모르고
결혼한 후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일방이 요구한다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것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이면
무조건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인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 무효조항은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고,

근친혼 가운데 무효로 할 부분과 취소로
할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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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결정주문!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관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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