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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제2항위헌제청 별칭 :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22. 10. 27.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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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헌재 2022. 10. 27.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조 제2항 위헌제청>

 

이 사건은 방송사의 종사자 등 언론인이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은 ○○방송사의 기자이다. 제청신청인은 2019. 9. 2.○○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아동학대범죄사건을 보도하며 그 사건의 가해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방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청신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부분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을 그 주장을 받아들여 2021. 1. 2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학대처벌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35(비밀엄수 등의 의무)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결정의 주요내용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이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을 신문의 편집인, 방송사의 종사자 등 언론인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청법원은 첫째로,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경우, 예를 들어 신원노출 위험성이 적거나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의 위헌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과 미디어의 높은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청법원은 둘째로,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통상의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이 수사기관의 내부 심의를 거쳐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범죄자에 대한 보호나 국민적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내부 심의를 거쳐 공개가 이루어지는 사안들과 보호대상과 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피해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보도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원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는 그 아동이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를 거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에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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