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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재건축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형사처벌은 합헌 사건번호 2019헌바324 / 종국일자 2022. 10. 27.
  • 제173화_재건축조합_임원_금품수수(2019헌바324).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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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324)

재건축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형사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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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처벌받아야해?

얼마 후

선배님!
오셨습니까!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

여기는 창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무슨~
내가 조합장도 아닌데…
무슨 권한이 있다고~

조합장 선거 나가시면
바로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내가 아직 결정 못했어~


선배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해주셔야죠~

쓰실 곳도
많으실텐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뭐 이런 걸~

이게 뭐야?
벌금 500만원?

실제 조합선거가
치러지지 못해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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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해서는
이권이 있어서 그런지
부정청탁 이슈들이
끊이질 않네요~

그래서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기간이나 특정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사건에서의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아닌가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조합임원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조치로,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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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의 임원)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결정주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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