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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사건번호 2019헌마941 / 종국일자 2022. 11. 24.
  • 제174화_군대_종교(2019헌마941).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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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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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자, 오늘은
종교행사의 날이다.

1인 1종교?

뭐야?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참석하도록 한다!

저는 종교가
없는데 꼭 참석을
해야 합니까?

질문
있습니다!


우리 훈련소에서는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1주 차에는
반드시 종교행사에 참석
하도록 한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

그래도
참석할 의향이
없다면 그때 다시
불참의사를 정확히
말하도록!

어떡하지?

역시 이건
아니야

아멘~ 아멘~

감사하리라~

이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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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한 일인데~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법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종교를 믿게 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기도나 예배 참석 같은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입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로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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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2019년 6월 2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19년 6월 2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년 6월 2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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