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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위헌! 사건번호 2018헌바48 / 종국일자 2022. 12. 22.
  • 17_제175화_대통령_관저_집회금지(2018헌바48).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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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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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덥다!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 없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게 말야~
이럴 거면 그냥 우리집
앞에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

저희 방금 청와대 앞
분수대에 갔다가
?겨났잖아요~

왜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는 할 수 있지만
같은 구호복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집회로 볼 수 있다잖아요~

그래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우선이죠!

무슨 집회든
무조건 100m 앞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 죽든 살든
우선 보이는데까지는 가서
우리 뜻을 전하자고요!
거기서 기자 회견도 하고
그러자고요!

집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과도하게 집회를 막는
집시법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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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집시법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막연히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돌발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해서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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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결정주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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